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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세금 문제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증여세는? 상속세는? 양도소득세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자가 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먼저 냈던 증여세는? 그리고 지금 상속세는? 혹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까지? 


궁금한 문제입니다. 



✅ 증여세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동생은 몰랐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유류분을 주장하여 결국 사전증여재산은 반환받게 됩니다. 유류분이 인정되면, 해당 자산의 사전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형과 아버지가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효로서 없던 것이 됩니다. 없던 증여였기에 형이 기존에 증여받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즉, 냈던 증여세는 없던 증여로 낸 세금이기에, 원인이 사라진 이상 환급받음! 경정청구 필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 상속세


당초 증여가 무효가 되기에, 해당 재산은 일단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로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회복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당초 증여시점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하게 되겠고, 그 반대라면 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함!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그런데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 대신에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받아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큼 부동산을 반환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양도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 조세심판원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흥미롭습니다. 합의하여 현금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조심2013부1495 , 2013.06.27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제3에게 매각한 경우, 기타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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