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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고려해야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주택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은?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공짜로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그 공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공짜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세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공짜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될 것입니다. 



✅ 시가인정액이 무언가


증여세는 원칙은 시가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공시된 가액인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2021년 개정법령이 마련되어 2023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3. 1. 1. 이후 증여 시 시가인정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한편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증여계약일임. 계약 전 등기했으면 등기일임), 가격은 매매사례가액, 둘 이상 감정가액 평균, 경매 또는 공매가액입니다. 위 3가지의 순위는 동순위, 여러 개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 기준, 그것도 같으면 평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가지가 없으면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 시에는 시가표준액이며, 증여 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더 낮은 시가표준액을 선택하게 되겠죠. 



✅ 그 효과


만약 주택을 증여했고 시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5억원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3.5%에 지방교육세 0.3% 합계 3.8%를 적용한다면, 작년보다 19백만원 증액되겠네요. 


만약 최대 12.4%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작년보다 62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의 차액이 더 크다면 그 효과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생각도 못한 취득세가 의사결정의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했는데, 나중에 취득세가 덜컥 튀어나온다면 몇천만원 차이라도 너무 아까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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