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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조리 다 받는 게 원칙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현금, 부동산 등 손에 잡히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제3자에게 갚아야 할 빚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 괄. 적. 으로.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모 형제 등 가까운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로 인한 슬픔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하는 순간에, 정신없이 슬픔만을 달래다가 빚마저 상속되어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빚이 상속되는 것을 모른 채 빚이 더 많아 세금을 안내는 것만 좋게 생각하다가, 추후 대책을 세우느라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고심하라

 

해결책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난 상속인 안 할 테야. 하며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처음부터 아니었으니, 빚을 포함한 상속재산과 전혀 관계없는 자에 해당되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을 재산을 한도로 돌아가신 분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받은 재산까지만 책임질게라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관계를 알 수 없는 이상 상속인들은 빚이 많은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만에 하나 빚이 많은 경우라도 내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빚지 없는 경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셨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판단 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때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 상속인으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1인의 상속포기 시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원래부터 없던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식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상속순위인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그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형제자매에게로 폭탄을 돌리게 된 셈인데, 이 경우 친척간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따라서 친척 간 잘 합의를 하든지, 배우자나 자식 선에서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여 빚이 다음 순위의 친척에게 넘어가는 고리를 끊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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