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체크 포인트

유언 상속 증여를 고민합니다

1.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시대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이제는 어마어마해지므로 눈독을 들이는 자식들이 생겨납니다. 


자식들의 살림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특별한 능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합니다. 취업을 해도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급여소득을 통해 밤 낮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마련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사건의 수를 상속사건의 수가 초월했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오곤 합니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전에 나의 재산을 모두 펼쳐 놓고 자식들에게 의사를 협의하면서 원만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대입니다. 



2.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그냥 아무렇게나 나의 의사를 종이에 남겨둔다고 민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공증을 활용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리 유언할 내용을 적어서 공증사무소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증인 2명 데리고 가야 하는데, 공증하는 유언 말고 그 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거나 또는 녹음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pixabay


3.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장의 체크 포인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한 문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써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대필 안됩니다. 워드 안됩니다. 

직접 써야 합니다. 

평소에 깨끗한 필체를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다기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필체가 필요합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몇년 몇월 몇일 인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날인도 해야 합니다. 

틀렸을 경우에는 찍찍 긋고 쓰는 것보다 깨끗이 새롭게 쓰는 게 좋습니다. 

괜한 분쟁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입니다. 

증인은 없어도 되네요. 



4. 녹음 유언장 체크 포인트!


녹음이 가능하므로, 핸드폰으로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편합니다.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고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건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도 필요합니다. 

단, 아무나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몇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미리 유언장 대본을 준비하여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연구하는,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속포기와 내 채권자의 반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