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회신에 대한 반박문
중앙선관위 답변에 대한 반박문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민원을 각하했다.이는 헌법적 책무와 배치된다.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재판소(2000헌마91 결정)는 이를 “대의민주주의 존립의 기초”라 규정했다. 구체적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제시된 민원을 단순히 불명확하다며 실사없이 각하 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공직자와 기관의 행정편의에 종속시킨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다.
둘째, 본 민원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통신·우편 차단, 선거 관련 서류 미송달 등 구체적 행위와 주체,피해사실을 특정하였다. 그 결과 2025년6월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대법원(2007두223 판결)은 “거주불명등록만으로 실질적인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 즉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은 이번 사안에서 명백히 침해되었다.
셋째,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장애인,수급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기본권과 자유 이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선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는 장애인 학대를 금지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조는 성실·공정 원칙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호소를 불분명하다며 배제한 것은 배임 직무유기,업무상 편익을 위한 직권남용,장애인복지법 제2조 4호 "학대"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이다.헌재(2004헌마644 결정)가 판시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넷째,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보아도 선관위의 태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선거권을, 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국제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더불어 국회가 비준하였기에 국내에 실효가 있는 법률이다.따라서 선관위의 소극적 답변은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장애인학대,선거범죄 동조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다.
다섯째,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다. 그럼에도 이번 답변은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회신 사실이다.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나아가 유엔 CRPD 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사안이다.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형식적 각하가 아니라, 헌법과 판례, 국제법에 입각한 책임 있는 실사와 의회및 주무부처 보고후 사법조치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