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이 글은 집주인의 연락 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지급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증금은 큰돈입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일시납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겁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계약종료 5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게 되었고 전략적으로 계약 만료 전 소송을 진행하자는 저희의 조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기간 2년, 보증금 289,000,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희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5개월 전 계약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 하여 찾아보았으나 보증보험까지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란을 느낀 의뢰인이 불안함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당연스레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통지를 하고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를 보면 계약종료는 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내용증명도 도달이 안 되어 갱신계약 거절 및 계약종료의 통지를 소장을 통하여 진행하고 빠르게 판결받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부동산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89,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종료 5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의 의사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답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 하였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고,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르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5개월이 넘게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주장하여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전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저희와 판결문을 기반으로 사건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은 큰돈입니다. 어쩌면 가계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공공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 등일 때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는 무수히 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똑같을 수 없으며 여러 변수들이 존재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종료 전 혹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