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의 목표는 승소가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판결문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 절차(압류, 경매 등)가 필요합니다.
판결문만 제공하는 사무실보다 추심까지 지원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 재산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맡긴 변호사를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소송에서 단순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소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실제 실무에서는 심지어 사건을 맡은 변호사조차도 이걸 잊고 판결문만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소송은 이겼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승소 판결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가합니다. 보증금소송은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법인에서 최근 2~3년간 처리한 4~500건 되는 보증금 사건에서 진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전세보증금 줬고 기간 다 돼서 돈 돌려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 청구라든지 누수 같은 하자를 이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건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만 진행한다면 소송 자체의 난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세보증금 사건의 본질은 결국 돈을 받아내는 건데 보통 민사사건을 맡기면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 받아주는 것까지만 하고, 돈 받아내는 것, 즉 추심까지 해주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면 그냥 알아서 다 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이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재판해서 판결받아주는 곳이죠.
그런데 이 보증금소송은 판결문 받았다고 집주인이 알아서 돈을 주느냐, 거의 열에 아홉은 안 그렇습니다.
돈 줄 사람이라면 소송 전에 줬거나 최소한 소송 중간에라도 돈을 줘요.
그럼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집행까지 어느 정도 진행해 주는 사무실을 선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사무실이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회사처럼 돈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판결받고 집주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고 재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추심하거나 경매 진행하는 기본 프로세스 정도는 갖춰져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겠죠. 특히 전세보증금 소송에서는요.
실제로 집주인이 재산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보증금 안 주는 경우는 집주인 계좌를 다 압류해 버리면 바로 돈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결국 전셋집을 경매로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부분이라도 변호사사무실에서 해 줘야, 이것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판결문만 받아 주면서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사무실이라면 처음부터 걸러야 해요.
사건 하다 보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승소해도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소송 진행할 때부터 내 사건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승소 이후에도 못 돌려받으면 그다음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짜서 진행해야 나중에 괜히 사건 맡긴 변호사를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보증금소송의 핵심은 결국 돈 돌려받는 거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