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제때 안 줘서 보증금 돌려 달라는 소송 알아보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소송비용인데요.
보증금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 송달료, 경유비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같은 각종 비용들이 듭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건데도 이렇게 비용까지 내면서 소송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이런저런 비용이 드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모르다 보니 처음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드는 비용이 뭐가 있고 그게 정확히 얼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소송까지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사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같은 걸 ‘민사 본안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인지대가 듭니다.
인지가 뭐냐면 소송할 때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1억 미만이면 보증금 액수에다가 0.45%를 곱한 값에다가 5,000원을 더한 값이 인지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10% 할인을 해 주는데 요즘은 다 전자소송을 하니까 방금 나온 값에다가 10% 할인된 금액이 최종 인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보증금 액수에다가 0.4%를 곱한 다음에 55,000원을 더한 값에다가 전자소송 할인 10% 적용해서 0.9를 곱한 금액이 인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보증금이 3억이라면 3억에다가 0.4% 그러니까 0.004를 곱하면 12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55,000원을 더하면 125만 5,000원이 나오죠.
거기서 전자소송 할인 10% 적용해서 0.9를 곱하면 총인지액은 112만 9,500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송달료인데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상대방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받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 피고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계산 방법은 피고 숫자에다가 1회분 등기송달료 5,200원의 15회 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케이스인 임대인이 한 명인 경우는 피고 1명에다가 1회 송달료 5,200원 곱하기 15회를 곱해 나온 값인 78,000원이 송달료가 되고,
만약에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이라서 2명인 경우라면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나온 156,000원이 송달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유비용인데요.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협회에 경유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변호사회 기준으로 12,000원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인 민사소송일 경우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전후가 듭니다.
보통 소송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임료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증금소송은 이 소송 가액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요즘 보통 보증금이 1억에서 많게는 2, 3억 정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액수가 높으면 변호사 착수금도 550만 원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보증금소송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소송은 보증금 액수가 얼만지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인지, 중도해지로 계약을 종료하는 건지, 내가 제대로 갱신거절이나 해지통지를 해 놨는지와 같은 다른 쟁점들이 사건난이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소송은 대략 44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이에서 제시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부터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
이 비용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전셋집 경매신청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는 곳이라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판결받고 이것만 또 따로 경매 수임료를 내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만 받아주고 따로 집행은 안 하면서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곳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한테서 돈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압류추심까지 해서 보증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그걸 성공으로 봐서 추가로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증금 소송에서 판결까지만 받아주는데 굳이 성공보수까지 거는 건 조금 지나친 거 같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
이런 인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같은 비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보증금이 1억만 돼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변호사 보수가 740만 원이고요.
2억 정도 되면 1,04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낸 변호사수임료는 웬만하면 이 금액보다는 낮을 테니까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청구가 가능해요.
대신 상대방이 돈이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소송을 해 보면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소송비용은커녕 보증금 회수도 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비용 회수는 덤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방한테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집주인한테서 소송비용을 못 받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게 돼서 나중에라도 집주인 재산이 생기면 거기다가 강제집행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소송
예기치 않은 사고를 해결하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드는 각종 비용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가 당연히 받을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데 비용까지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하냐는 생각에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일종의 사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교통사고 나면 병원 치료비 내고 치료받는 거랑 보증금 못 받아서 비용 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회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소송도 살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