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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Dec 30. 2023

미국 스타벅스에서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를 건네받아 차량 내 컵홀더로 옮기던 중 뚜껑이 열려 뜨거운 차가 몸에 쏟아져서 심한 화상, 영구적인 흉터,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여대생은 스타벅스 음료 메뉴 중 Jade Citrus Mint Brewed Tea라는 차를 주문했고, 당시 해당 음료의 온도는 화씨 210도 (섭씨 99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았고 뜨거운 차를 적절한 컵에 제공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스타벅스가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1심법원 (Superior Courts)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스타벅스와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될지, 아니면 배심원의 평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뜨거운 음료를 서빙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올해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한 70세 여성이 던킨 도너츠 드라이브 스루에서 건네어 받은 커피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고 던킨 도너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3백만 달러 (약 39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에 맥도널드에서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90만 달러에 합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지난 201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서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배심재판까지 진행한 결과 배심원은 10-2의 투표 결과로 스타벅스가 경찰관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대생과 담당 변호사는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스타벅스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뜨거운 음료를 운반하다 쏟아지고 화상이 발생하는 일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여대생의 과실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마지막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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