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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면 새 비자 발급 불가?

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이민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비자 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과거 비자 거절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 이민국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재신청 시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 1: 관광비자 거절 후 재신청 성공

한 고객분께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자주 방문하기 위해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관광비자는 무비자 프로그램(ESTA) 도입 이후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사는 ESTA로 입국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 입국 후 불법 체류나 신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의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과거 관광비자 신청 사유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민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관광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사례 2: 학생비자 거절 후 재신청 성공

두 차례 학생비자(F1)가 거절된 분께서 재신청 전 학교 진학 의도, 추천서, 전공과 관련된 인턴 경력, 학위를 마친 후의 한국 내 커리어 플랜 등을 포함한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학업 계획을 명확히 밝힌 결과, 학생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사례 3: 주재원비자 거절 후 재신청 성공

다른 로펌을 통해 주재원 비자(L-1) 청원서를 제출하셨으나 거절된 후, 저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 청원서를 검토해 보니 미국 이민국 심사관이 검토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심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제출 후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사례 4: 비이민비자 거절 후 이민비자 승인

한 고객분은 관광비자 및 주재원 비자가 각각 거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A) 카테고리로 청원서를 승인받아,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사례 5: 이민비자 청원서 거절 후 비이민비자 승인

미국 내에서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C) 청원서가 거절된 후, 회사를 옮기시면서 다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재 신청 시 주의할 점

미국 비자는 한 번 거절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 이민국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면 신청(waiver)이나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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