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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스터포티 Mar 23. 2023

선택의 시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창업과 회계 (1)

지금까지 회계의 기초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았다.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실전을 해 보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회계처리는 몇 번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창업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1) 회사를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2) 회사(법인)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3) 사무실임대, 집기 마련, 사무실 인테리어 등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무실을 먼저 마련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3)(2)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계처리가 시작되므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선택의 시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주요내용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2)  세금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3)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당연히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이겠지만, 이 책은 회계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1) 차이점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이 싸다?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의 저자는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세금이 싸므로,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라고 조언하였다. 그 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만 놓고 보면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들 이야기한다.


2023년의 경우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 법인이 내는 법인세율은 9%~24%이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 것은 동일하다.


딱 봐도 법인이 세금이 훨씬 싸 보인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5,000만원 가량이 넘게 되면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 아래 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난 이익이 10억원이었을 때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계산해 본 것이다.



여기 까지만 보면, 법인의 압승이다. 세금(빨간색)은 반도 안 내고, 주머니에 남는 돈은 훨씬 많다.


하지만, 계산법은 법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길 일이 전혀 없을 때의 결론이다. 그러나, 돈을 법인에만 계속 쌓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가족이 살 집도 사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아이들 학비며 학원비도 필요하다. 이때에는 법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내 주머니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또 내야 한다.


법인 주머니에서 개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방법은, 급여(근로소득)로 받아 가거나 배당(배당소득)으로 받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언제, 얼마만큼, 어떤 소득으로 받아가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각 경우의 수 별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창업 시점에서 이런 걸로 고민하지는 마시라”라는 것이 나의 제안이다.



정리


세금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냐?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냐?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


(1) 법인 주머니의 돈을 내 개인 주머니로 옮길 일이 없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2) 법인 주머니에서 개인 주머니로 돈을 옮길 필요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i) 법인의 이익 전액을 이익이 난 그 해에 급여로 옮긴다면, 이는 이익 난 금액 전부를 법인의 비용(상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는 0으로 만들고 이익 전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근로소득세)를 내겠다는 것이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에는 사업소득세를 내게 되나, 케이스 (i)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며, 근로소득에는 약간의 혜택이 더 있어서 사업소득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리고 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주주인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배당이냐 근로소득이냐의 쟁점이 생기는 리스크도 있다. 말이 너무 길어지고 정신없으니 여기에서 그만하겠다. 이해하려 해 보고 안되면, 늘 그렇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스킵하시라.


(ii) 전액을 배당으로 옮길 경우는 금액이 크면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법인세도 내고, 개인소득세도 내게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세금상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iii) 일부만 옮길 경우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사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다. 집 사고,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고, 사업체를 파는(사업양수도) 것을 고려할 때도 있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 번 돈을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때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세금문제를 이 책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때그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본인이 찾아서 공부를 하던지 해서 각각의 상황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창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세금을 의사결정의 중요 포인트로 삼지는 말아 달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3) 선택의 기준: 개인 vs 법인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는가?

답은, 법인이  필요할 때”이다.


예를 들면,


l   외부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받는 것은 법인에 비해 힘들다.

l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니면 사업을 하기 힘든 업종, 법인이 아니면 거래처로 등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

l   법인이 아니면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경우 – 고급인력일수록 개인사업체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l   그 외, 사업 파트너가 법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외적인 신뢰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다.


위 예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하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선택을 할 때, 적어도 세금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는 고려 대상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거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이 책을 써 나갈 것이다. 회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다른 책에서 다룰 세금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법인을 이해하면 개인사업자는 덤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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