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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스터포티 Mar 26. 2023

재무제표 작성 연습

창업과 회계 (5)

☞ 내용

(1) 재무상태표 만드는 과정 연습

(2) 용어의 이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1)  재무제표 만들어 보기


지금까지 창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개 일(사건,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사항만 가지고 재무제표 만드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자.


[사레1]  1월1일: 사무실을 임차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지급 (매월 임차료 500만원, 임차기간 5년)

[사례2]  1월2일: 임차한 사무실에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복사기, 전화 등의 집기를 사서 배치했다. 모두 합쳐서 천만원에 매입 (부가가치세 1백만원 별도 지급)

[사례3]  1월2일: 사무실인테리어를 마쳤다.  대금 2천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2백만원 별도 지급)

[사례4] 1월3일: 법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자본금 10억원 / 주당 5,000원 / 200,000만주 / 액면발행)

 

이 네 개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1) 회계처리 표


위 네 개의 거래는 모두 자산과 자본의 변동에 관한 거래이다. 회사가 매출을 한 것도 없고, 비용을 쓴 일도 없다. 따라서, 1월1일~1월3일까지의  손익계산서는 작성할 수 없고, 1월3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만 작성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BS)의 뼈대는 아래 그림 노란색과 같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


(표2) 재무상태표의 뼈대 (노란색 부분)



바로 위의 표가 최종 재무상태표이다. 아래의 설명은 이상 세개의 표를 왔다갔다 봐 가면서 읽어야 한다. 


[참고] 이 표의 오른쪽 부분을 싹둑 잘라서 왼쪽 아래에다가 붙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리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재무상태표가 된다.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첫번째로 할 일은 회계처리 표를 보면서, 양쪽에 같은 항목이 나오면 상계를 해 주는 일이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냐? (표1) 회계처리 표를 보면 “보통예금” ①번 계정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다 나온다. 이것들을 서로 상계(빼기)하라는 뜻이다. 즉, 왼쪽 보통예금 10억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보통예금들을 다 상계하고 나면, 왼쪽에 867,000,000원이 남는다.


보통예금이 상계를 다 하고 났을 때 차변 쪽에 잔액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표2) 재무상태표(BS)의 뼈대를 보면, 자산은 차변 쪽 부채와 자본은 대변 쪽에 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반드시 저 위치에 있다. 또한, 반드시 양수로 저 위치에 있다.


왜냐? 보통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토지, 건물 같은 자산들이 음수인 것을 회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음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만약, 보통예금이 음수라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통장에는 음수로 기록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은 보통예금이 음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뜻이다. 즉, 이런 경우는 차변 쪽에 보통예금 음수로 회계처리 할 수 없고, 대변에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어떤 회사의 BS를 봤는데,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제 위치에 있지만 음수로 기재된 것이 있다면, BS를 잘못 만든 것이다. 물론, BS에 음수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 고유의 항목이 아니라, 회계적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음수로 표시하는 것들이다.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보통예금(파란박스)은 왼쪽에 있는 보통예금 1,000,000,000에서 오른쪽에 있는 보통예금 세 개의 합계 133,000,000을 빼면, 왼쪽에 867,000,000원의 잔액이 남는다. 따라서, BS를 만들 때 왼쪽 자산 쪽에 기록하면 된다.


앞에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에는 현금과 현금 비스무리한 것들 보통예금, 당좌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CMA, MMF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이라는 계정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여기서도 보통예금 867,000,000원을 현금및현금성자산 867,000,000원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임차자산개량권, 부가세대급금


 “(표1) 회계처리 표”에서 보통예금 이외에 왼쪽에 있는 나머지 것들도 모두 자산이다. BS의 왼쪽(자산쪽)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면 된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장. 3. 재무제표 구경”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유동자산: 현금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부가세대금금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없어질 항목이다. 그래서, 유동자산 즉 1년 이내에 어떻게 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해서 표시한다.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임차자산개량권은 1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 임차는 5년 계약을 했고, 집기비품은 몇 년은 쓸 것이다. 임차자산개량권 즉 인테리어도 한 번하면 몇 년은 간다. 그래서 이들은 비유동자산 쪽에 표시한다.



③ 자본금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③번 자본금이 10억원 있다. BS의 자본 자리에 배치시키면 재무상태표(BS)가 완성된다. 재무상태표가 완성되고 나면, 제일 아래에 “자산총계 = 부채와자본총계”가 되는지 확인하면 끝이다.


모든 과정을 회계 프로그램이 해 주는 요즘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차이가 1원만 나도 그날 밤은 죽음이 기다리는 밤이 되었다고 한다. 회계장부를 뒤져서 그 1원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에서 1원이 차이 난 거면 좋겠지만, 여기서 100원 저기서 85원 다른 데서 14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합쳐져서 1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단다. X된 거지.




(2)  “절대반지”에 나오는 용어 이해


집기비품, 인테리어 등에 돈을 쓴 것을 두고, “비용을 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당신은 어떤가?


회계에서는 저렇게 쓴 돈을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한 것이라 한다.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좀 피곤한 내용인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는 정말 하고싶지 않은데.. 읽어서 손해 볼 건 없으니, 한번 읽어봐 주면 고맙겠다.


아래의 내용은 “회계의 절대반지”에 나오는 5가지 항목의 교과서적 정의이다.


▣ 자산(asset, 資産): (i)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ii) 현재 기업이 통제(배타적 사용)하고 있는 (iii)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현금, 매출채권, 선급금, 대여금,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특허권 등)

▣ 부채(liabilities, 負債): (i) 과거의 사건의 결과 (ii)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iii)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또는 유출. (매입채무, 선수금, 차입금 등)

▣ 자본(capital, 資本):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소유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 수익(revenue, 收益): 생산적 활동에 의한 가치의 형성 또는 증식(경제적효익의 유입)을 뜻하며 생산적 급부(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기업이 받는 대가로 측정된다. 기업의 이익은 수익을 근원으로 한다. 즉, ‘수익 - 비용 = 이익’의 산식에 의하여 이익이 산정된다. (매출액,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등) 

▣ 비용(expense, 費用):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경제적효익의 유출)를 말한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손실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본 서에서는 손실도 비용에 포함하기로 한다. (매입,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자산평가손실 등)


박스 안의 말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회계에서 이 정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떤 항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웬만하면 해결 되기 때문이다.


다만, 누군가가 "집기비품, 인테리어 등에 돈을 쓴 것은 비용을 쓴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왜 그 지출이 비용이 아니라 자산취득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위 박스의 정의를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집기비품을 예로 들어 자산과 비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아래의 설명은 ③번을 이해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읽어주면 좋겠다.


집기비품은 왜 자산인가?


집기비품은 자산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이다. 위 박스 안에 있는 자산의 정의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l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 과거에 집기비품을 매입하는 거래가 있었다.

l 현재 기업이 통제(배타적 사용) 하고 있는 - 과거 집기비품을 매입하는 거래가 있었기에 그 결과로 현재 우리회사는 그 집기비품에 대한 소유권(통제권,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다.

l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 그 집기비품은 우리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복사기, 전화 등이 있어야 사업활동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기비품은 자산이다.


집기비품은 왜 비용이 아닌가?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경제적효익의 유출)를 말하는데, 현재 시점 또는 매입 시점에서 집기비품(책상, 의자 등)이 소멸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매입 시점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회계처리)한다.

 

집기비품은 언제 비용으로 되는가?


그러면, 집기비품은 언제까지나 비용화 되지 않고 매입한 가액 그대로의 가치로 존속할까?


그렇지 않다. 집기비품은 세월이 가면서 그 효용을 회사에게 제공하고 그 가치가 서서히 감소해 간다. 기계장치나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다. 기계장치는 매년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 그러면서, 그 가치는 점점 줄어간다. 천년만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회계에서는 이런 자산들에 대한 수명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정하였다.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감가상각이라 하고,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전전 챕터인 “3. 사무실 임대도 하고, … “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이야기하면서 감가상각이 언급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자산(집기비품, 기계장치, 자동차 등등)을 매입했다고 치자. 그리고 그 자산의 회계상 수명(내용연수)은 5년이라고 하자. 그리고, 회사는 정액법(n분의 1 방식)으로 감가상각하기로 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회사는 처음 자산을 구입했을 때에는 자산으로 1억원을 계상(회계처리)하고, 비용은 인식(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1억원을 5년으로 나눈 2천만원만 그 해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


즉, 집기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자산을 매입했을 때 그 매입가액 전체를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수명) 동안 나누어서(감가상각 해서)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유형자산(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 자산)과 무형자산(형태를 지니지 않은 자산) 중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명이 줄어드는 자산들이라고 보면 된다. 건물, 차량, 비품, 기계장치, 특허권 등등



토지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토지는 수명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다.



“토지도 지진 나면 가라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  니 똥 굵다.”
 


이상으로 창업과 회계 파트를 마친다.

다음 파트에서는 회사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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