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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ugitai Jul 18. 2023

처벌의 미학

영화 : 더 퍼지  를 소개하며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기위해 사회 공동 규범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필수적이라는 명분으로 힘의 정당성을 부여받기도한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잠정적으로 욕망을 통제할수없는 위험성을 가정하여 일반화된 사회 권력은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중압감이 들기도한다. 그리고 단순히 규율을 토대로하는 강제성은 맹목적으로 보여질수있는만큼 특정한 철학적 기조를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념론에 기반한 양심에 부합되어야한다.
오늘날 법은 개인에게 도덕을 행위하라고 지침하지는 않지만 악행을 저지를 경우 사회적 처벌이 존재한다는것으로 경각심을 드높이는데 일조한다. 이런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 교정될수있도록 하는 일종의 점화자극이다. 굳이 도덕이 필요없이 행동에 제약이 뒤따르는것에서 암묵적인 도덕이 작용을 한다. 사실 법은 상반된 2가지가 병존한다. 개인의 양심이 철저하게 이행되고있는 순수한 존재라는것과 인간은 사악해질수있다는 본성론이 함께 전제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영역에 선별적으로 대응된다. 전자는 법적인 처벌을 "교육"효과라며 옹호할수있는 정당성, 후자는 사회공동 규칙의 역할로써 강조된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사악한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합법적 폭력 이라고 불리우는 처벌을 받아서 "양심적 인간"으로 탈바꿈할수있다는 일률적 가설을 확립한다.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법에서 명시된 여러 금지조항들은 인간들중 누가봐도 도덕을 위한다는것에 믿어의심치않지만, 만일 그것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직결적으로 인간들에게 관철시키려든다면 "합법적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시작한다. 사실, 사회 계약론이 만인에 대한 협치 사항이라면 거기서 파생된 행동 권한인, 합법적 폭력이란 별개의 개념에 해당된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잘못되었다는것과 잘못된만큼의 결과 이 두가지 차이를 수사학적으로 구분하는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미시적으로보면 특정 사실마다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다양한 감정, 그리고 보편 범위에서 보면 시대분위기, 집단의 일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행동이나  사실들을 보고 감정에 의해 정량적 측면조차도 왜곡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그만큼 "처벌" 은 설득력을 얻지못할 우려가 있다는것은 "처벌주의"에 대한 도덕적 공백이 있다는것의 방증이다. 법과 처벌은 추상적으로는 분리되어있어도 동일한 기능을 공유한다. 설계도와 건축재료와의 관계이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다"라는 표현도 쓰지않으며, 건축재료만 있다고해서 그걸로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걸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각기 다르며, 모두 공통적으로 구상할수없듯이 말이다.

래서 이제 처벌에 대해 정당화 할수있는 국가의 차례가 왔다. 바로 17세기 영국에서 찾을수있다.
그 당시 유럽은 자연권이 확립되어가던 시기이다. 자연권이란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생명권,소유권,자유를 보장받는다는것이다.물론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정형화된 맥락은 아니다. 그러나 17세기 전후에 군주의 통치 합리성에 필적하는 왕권신수설에 저항하기위해서 만들어진 효용적 개념이다. 처음에는 왕정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시민권을 증대시키고자 고무했지만, 중상주의를 통한 국가단위에 번영을 위해서 왕에게 자연권을 엄수할것을 요구함으로써 두가지의 페러다임이 결국 융합했다. 이제 왕은 신수설이 아니지만 자연권에 따라 다스리면서 처벌은 자연권의 힘을 차용할수있었다. 그 계기로 사실상 "처벌"은 특정 계급을 위한 세속적 질서 그리고 원시적인 약육강식에 의해 탄생된 "강제 도구적 권한"은 봉건질서가 붕괴됨과 동시에 소멸될수있었지만, 되려 사회적 처벌은 근대국가 및 현대국가와의 불가분한 관계로써 양도된것이다. 도구적 권한(처벌)은 계급쟁탈을 통한 전통적 반목에 의해 통치자가 발생하고 국가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덕목이다. 원래는 도시나 부족단위에 소급적 영역에서는 처벌은 존재하지않았다. 각자가 수렵을 하고 소모할수있는 자원은 개개인의 사냥, 수렵 활동에있어서 각자가 방해받지않았다. 그러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매우 열악한 지역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부당한 행위로 일컬어지는 "도둑질"은 당연스러운 생존으로만 이해된다.  그렇게 되면 약탈을 보호하기위해 규칙과 무력이 필요하다. 거기서 처벌주의 위계는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즉, 경제적(이해관계로 보자) 보호를 위해 처벌은 발생하고 경제적 활동을 위해 자유가 대두되었다. 제도와 처벌이 생긴 배경에는 모든것이 물질적 가치에서 귀결된다. 기형적이라고 볼수있지만 더더욱이 대체 무엇이 인간과 사회의 근원에 있어서 시발점인지 알수도 없다.
인간의 진화론적인 본능을 억제하게위해 필연적 산물이기도하지만 도시의 발달과 무역을 위해 비개인적 규범이 탄생한걸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처벌 위계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가역적이기때문에 명확한 이론적 구심점을 찾을수없다. 다만 층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개인에게는 삶이라고 불리우는 일원화된 시점이 존재한다. 반면 사회에는 개인의 존재가치는 개체이며 표집에 해당된다. 이것은 쉽게말해서 한명의 개인은 자신외에 사회의 구성원과 공간, 시간을 교류하지않기에 전체를 포용할수없다는 한계점, 그리고 사회는 단 한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야만 "공리"를 지속할수있다는 효율성을 채택해야한다.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지만 개인이 전체를 포함하지않아도 되는만큼 오직 자신에게 몰두해야하는건 최소값으로 줄이며, 그것을 제외한 개인의 행동권을 사회랑 동결시키는것에서는 소위말하는 보편적 자유를 양산한다. 거기서 누군가는 강제적 처벌에 불만을 품는경우가 분명이 도처 곳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흔히 이렇게 낙인찍는다.
"반사회성 인격"이라고.  마치 모래에 사금을 걸러내듯이 사회에는 "부적격자" 취급을 하며 "비인간화"시킨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전범국가의 프로파간다, 인종차별, 전체주의 국가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임에도 이상하게도 그런 사례에대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명백하게 파악하면서 보편적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반사회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의롭고 호기로운 세상을 기대할거처럼 그들을 소외시키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다수의 피해와 개인의 피해에 대한 규준부터 다시 상정해야한다. 한가지 확실한건 폭력적이거나 사회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하고 피해야한다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자신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전개된다면 모든 악행들을 조금이라도 내포하고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나 개인적 태도에 비약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자주쓰는 말로 "조리돌림"이다. 대부분 인간은 어차피 타인의 악행과 타인을 분리시킬수있는 이지적 사고가 결여되어있다는게 안타깝다.
그래서 더 퍼지라는 영화를 소개한다.

법의 강제성은 24시간 동안 효력은 정지되어있는것을 바탕으로 모든 행동들이 허용이 되는것을 배경으로 한 "더 퍼지"라는 영화이다. 5편의 시리즈로 나왔고 한국에서는 단 1편만 극장에서 개봉하였다. 워낙 보수적인 국가라서 그런지, 흥행하지는못했다. 퍼지데이가 국내에서만큼은 영화 내내 반항심으로만 치부했던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영화에서 24시간동안 법적 효력이 중단된 이유는 개인의 욕망으로인해 자연스러운 "계층 감소"를 도모하기위한 취지에서 영화는 시작이된다. 그리고 거기서 퍼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동하는 세력이 다툰다. 반대하는 이유는 익숙하다시피 사회적 안전과 개인생명에 초점을 두고 무력으로 방어할수없는 허약한 사람들이나 신체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한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근거를 일축하며, 반면 찬동하는 세력은 오히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제도와 체계에 순응하는것이 자신들의 삶을 방관하도록 했으며 거기서 대우받지못하며, 친사회적인 부류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것에 불만을 품고 "규칙보다는 때로는 변칙"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사실 영화라고 하기에는 사회과학적 측면에 대해 묘사가 세부적이고 탁월하며, 인간의 숨겨진 심경을 정교하게 반영한 감상주의 작품이라고 할수있다. 처벌의 필요성을 두고 개별적인 환경이나 신분에 따라 인간들의 판단은 다양하게 분파된다는걸 영화에서는 보여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주의가 사람에따라서 지극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표에 자리매김할수없다는걸 암시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영화 본론 전개는 밑에서부터 서술해보았다.

이제 무법지대에 놓여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도 하며, 고대해왔던 본성을 행동으로 마음껏 표출하기도, 여태 불만의 대상을 타도하기도 하는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강제적 처벌이 지금껏 억눌러왔던만큼 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위에서 펼쳐진다. 복면을 쓰고 또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들은 자칭 아나키스트 한마디로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집단들이다. 그들이 눈에 밟히는 경찰들은 모조리 거리에서 처형하고있으며 경찰을 반대하는 시민에게는 아나키스트 깃발을 손에 걸어서 보인다면 자신들의 입장에 조응하는 뜻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살려준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언젠가 악마나 괴수의 모습으로 변질된다. 맞다, 영화에서 복면을 쓴 무정부주의 집단들은 주인공 가족들을 위협하며 이념을 명분으로 사적인 이익을 충당하려는 위선적 태도를 보인다. 홉스가 말한 민인의 투쟁, 리바이어던이 바로 이런것들이다. 해당 장면은 어쩌면 처벌과 경찰국가를 반대하려는 인간의 의도속에 양면성이 내재되어있다는 "혼돈상태"를 추측캐한다.인간은 일관성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상태이다.그렇기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할수있는 외압적 수단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그건 선점적이고 대안적 조직에 있어서 "공동선"이 유일무이하다. 그러나 공동선은 나름대로의 역할도하지만 비정형적인 양상이 뚜렷한 각자의 개인들의 성격은 지엽적인 단위에서 하나로 흡수되어야만하기에,  
반동적 사상, 공동에 대한 불복, 항명 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이 제한된것에 불만을 품는다. 영화는 마냥 무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특히나 이렇게 "법이 없다면"을 가정하여 어떻게 다차원적인 심리적 세계관을 각자가 구축하느냐에 방점을 두고있는것같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난 처벌에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
단지, 규칙에 대한 형상을 끊임없이 추궁할 뿐이다. 왜냐면 규칙은 만들어져야만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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