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세금을 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세금 고지서에 나온 세금을 납입해야만 세금을 낸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의식주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입한다. 소비하는 물건에 면세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물건값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품의 무려 10%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매출금액의 10%를 납부하며 모두 최종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해 이미 지불한 금액이다. 판매업자가 중간 유통자라면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럴 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도 한다.아이러니하게도 최종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줄일 방법이 없다. 절세라는 개념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실제 납부자는 열외 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 말고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취득세,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 그리고 국민건강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세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중에 어떤 세금이 절세가 가능할까?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한다. 보통 세금은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커진다. 세금 중에 금액이 상당 부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를 줄여 환급받기 위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13번째 급여를 위해 소비에 신경 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고 부양가족수를 챙기고 의료비, 보장성보험. 교육비등을 신경 쓴다. 각기 항목별 한도와 소득금액을 대비하면 큰돈을 아니지만 무신경한 것보다는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각 품목의 절세내용은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챙기고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세금혜택이 큰 반면 놓치고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13.2%,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는 16.5%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이율과 별개로 세금으로 환급받는 현금이 396,000원, 혹은 495,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1년에 총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여긴다면 반드시 저축 및 절세해야 하는 금액이다. 요즘엔 1년짜리 적금 이자가 연 16.5%짜리 이자를 주는 상품이 없다.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하면 그대로 매년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금이 된다. 또한 노란 우산공제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가입하면 반드시 이득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액과 매수금의 차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건물을 10년 전에 10억 원에 샀다가 20억 원에 팔면 10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표 첨부참조). 그런데 부동산중 유일하게 주택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일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주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A가 아파트를 10년 전 10억 원에 샀다가 20억 원에 팔면 A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상가건물이나 토지는 반드시 납입해야 하지만 주택에 한해서만 면제가 된다. 단 1 가구 1 주택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인정한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단,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다주택자나 가족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가족이라 함은 직계존비속그리고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기간이 겹치더라도 요건을 맞춘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집을 취득하고, 1년 후 새집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에 있던 집은 3년 안으로 처분하면 된다. 그런데 집이 두 개고 일시적 2 가구 요건이 안된다면 집을 매도하는 순서를 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한 개는 양도 차익이 크고 나머지 한 개는 양도차익이 적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작은 집을 먼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나머지 1 가구 1 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차익이 큰 집을 매도하면 후에 판 집은 면세가 된다.
돈을 벌었는데 세금이 과도해서 세금 내고 나니 번돈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은 당연히 커진다. 절세를 조금씩 나의 지식으로 가져와서 투자에 접목시킨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한다. 세금을 모두 이해하려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자. 그리고 내가 발생시키는 소득에 세금을 적게 할 수 있는지 투자시점 이전에 검색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자. 가장 중요한 건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다. 그 기간이 제법 길어도 상관없다. 재테크 지식, 세금지식을 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