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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대한 세금은 부자들에게 남겨두자

상속세체계나 상속세율이 아니라 공제한도만 조정해도..

최근 지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상담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강남의 아파트(30억), 상장주식 3억, 예금 4억 그리고 사망보험금 2억 등 9억이 있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코로나 시절 상황이 어려워 아버님께 1억 5천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다. 한편,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쓰시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잔액으로 4천만원이 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상속세는 이렇다.                    


“헉! 부모님 수 십년 사시던 강남 아파트 하나 물려받는 건데, 10억? 예금 같은 건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로 써야 하는 거구. 그런데, 10억?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지인의 첫반응이었다. 상속받게 될 40억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이 10억? 


“매년 내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을 생각해봐. 우리나라 다른 세금들도 장난 아니야.” 


필자가 말하면서도, 지인에겐 전혀 위안 내지 이해가 될 수 없음을 느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 그리고 꾸준한 저축 정도로는 평생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한 몫(?) 챙길 수 있는 방안은 상속 아니면 증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니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겠다. 


재밌는 것은 앞서의 예에서 보듯이, 평소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금액을 알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놀라고, 당황한 후 이내 화를 내기 시작한다. 사실 지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다. 운 좋게 강남 쪽에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가격이 기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고, 주식도 오래전부터 성과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 모으신 정도였다. 주요 재테크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었지, 공격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있으셨던 분이다. 40억대 부자 – 적어도 자식들(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정도-의 탄생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다. 


이러니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해야 할 상속세가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뭐가 잘못된 걸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겠지.


여기서 잠깐. 상속세가 뭐였더라? 그리고 상속세의 목적은 뭐였지?


상속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재정수요 충족과 더불어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해서 편재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의 약 4%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참고로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사회정책적 목적이 더 중요시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이면 간단하다. 여기저기서 언급되듯이, 지금의 공제한도가 설정된 것이 90년대 후반이었다. 그 이후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만 반영한다 해도 중산층은 이른바 ‘상속세의 공포’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만 해도, 이런 공제는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부자의 세금은 부자의 세금으로 남겨놓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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