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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화영 노무사 Apr 28. 2023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일 년 전에 이틀인지 삼일인지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었어요. 출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자로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출근 못 하겠다면서 급여는 이쪽으로 보내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났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출근한 날 만큼 계산해서 급여 입금해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도 아니고, 직원이 며칠 만에 갑자기 관두는 바람에 미처 근로계약서를 못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청의 진정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임금체불이 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임금체불과는 별개로(체불된 임금이 전혀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만을 단독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고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있다!)


실제 위 사례에서 사장님은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장님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늦어도 입사 첫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출근한지 2~3일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분명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랬겠지만- 사장님은 30만원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꼭 입사 첫날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도록 하자. (위 사례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전에 직원이 관뒀다면, 늦었지만 급여를 지급할 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뒤늦게라도 작성 및 교부했다면 실무적으로는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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