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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래곤 Oct 08. 2023

고객확인제도(CDD/EDD)

고객확인제도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고객확인제도는  대출, 환전 등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해당 화면도 풀 팝업으로 구성하는 좋을 것 같다. 1년, 5년 경과 시에도 메일이나, 앱 내에 푸시로 고객에게 알려준다. 

고객등록안내 페이지는 CDD/EDD 발급 대상인 경우에 해당 안내 페이지를 보여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변경하게 버튼을 제공해 줘야 된다.


직장인인 경우 고객등록정보 확인 화면



고객등록정보 중 직업구분이 개인사업자(자영업)인 경우는 상화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 사업장주소를 노출해 주며, 직업구분이 연금소득자인 경우는 자택주소만 노출시켜 준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객등록정보확인 화면



거래목적이 환전인 경우 거래목적 항목이 노출되며, 거래자금이 실소유가 아닌 경우는 거래자금의 실소유자, 실소유자 아님, 실소유자 성명, 실소유자 국적을 입력하게 한다.

거래목적 및 거래자금이 실소유자 체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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