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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브리 Mar 20. 2024

4. 변호사 없이 4개월 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다!

준비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작년 5월 말, 결혼을 했다.

좌충우돌 결혼 이야기는 따로 집필 중이니, 오늘은 영주권 이야기를 할 차례다.


먼저, 나는 토종 미국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신청했다는 것을 알린다. 각자 사정에 따라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쓰이는 내용은 경험에 기반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다.


우리는 미국에서 한동안 살 계획이기에 작년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준비하여 8월 말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12월 말, 인터뷰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 승인이 났다! 배송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1월 초, 드디어 영주권, 일명 그린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물론 결혼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취업 비자)보다는 쉽게 영주권이 나온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준비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신청을 한다. 물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 신분이었던 우리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번 보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니, 무조건 사본으로 보내길 바란다!


1.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 I-130, I-130A)

이 문서는 신청자의 배우자, 곧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신청자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아래에 나열되는 다른 문서들은 아직 온라인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불가해지니 손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배우자와의 관계증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1) 혼인신고서, (2) 집 공동 계약서, (3) 사진 (몇 년에 걸쳐 함께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댓글을 포함한 인스타 스냅, 결혼식 사진), (4) 믿을 만한 지인의 증언 (우리는 세 명에게 부탁했다), (5) 결혼 전 상담 증명서 (premaritial counseling certificate) 등을 제출했다.


2.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

이 문서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한국에서 가족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번역본 또한 함께 보내야 한다. 나의 경우 직접 번역한 후, 한국 지인에게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명서를 받아 추가했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비자 관련 서류도 보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거주 중일 시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변호사를 찾아가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을 후원하는 배우자의 재정적인 상황 또한 증명해야 하는데,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본 배우자가 일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를 이어서 후원하겠다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며, 본인의 재정 상황을 낱낱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있으니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배우자가 커트라인을 넘겼을 때 안정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주권 승인을 수월하게 반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 또한 추가적으로 준비했다.


3.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Form I-131)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 중에는 발급 전까지 해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 간단하게 말해 ”여행 비자“이다. 개인적인 경우 영주권이 먼저 나와 쓸모가 없어졌지만, 혹시 모르니 같이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4. Medical Examination (Form I-693)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미리 처음에 같이 보냈다. 영주권 목적 건강검진을 진료하는 병원은 따로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추가 접종이나 검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해서 받아놓아야 한다. 단, 영주권 신청 60일 전까지만 유효하니 시간을 딱 맞춰 계산할 필요가 있다.


5. Form G-1145

이 문서는 이메일로 영주권 신청 상황을 받겠다 동의하는 문서이다. I-130, I-485 각 각 하나씩 필요하다.


6. Form G-1450

이 문서는 비자 비용을 내기 위해 카드 정보를 기입하는 문서이다. 이 또한 I-130, I-485 각 각 하나씩 필요하다.




우리는 이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한 번에 보냈다. 한 번에 보내야 승인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 오류가 용납되지 않기에 다들 덜컥 겁부터 먹기 쉽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려보는 샘플 cover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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