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달라진 항목 체크 포인트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 한파가 닥치기 시작하는 겨울이 찾아오면 누군가는 스키장을 갈 기대감에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길에 출퇴근길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신나는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면 직장인들에게는 이맘때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 tax)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오픈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4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추가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야 하는 브런치를 애용하는 직장인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24년 1월~2월에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전년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24년에 2023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 셈이죠.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말을 바꾸면(?) 이를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마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 작업을 매년 하지만 매년 해도 모르겠고, 어렵고, 회사 담당자들은 요구가 많고, 작은 회사라면 그런 담당자조차 없어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번 알아두면 끝이 아니라서 일부 제도 변경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제 항목이나 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 꼼꼼하게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제 항목들을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중복 공제를 받거나 혹은 과다 공제를 적용해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예전대로 그대로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년의 연말정산과 달라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작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도 기부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이 조정되었다는 점과 조손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자, 손녀에 대해 그동안은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공제 항목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연금 계좌 관련 연말정산 제도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늘렸는데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하였습니다. 즉,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경우)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그 차액(1억 원 한도) 만큼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감상할 때 지출한 비용인 영화 관람료, 도서 구입비, 연극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 관람료, 미술관과 박물관 등 전시 관람료와 전통시장 소비금액, 대중교통 이용비 등의 공제율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지출 비용 공제율이 높아지고, 확대되는 것은 여가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반가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는 한데요. 대중교통 비용의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했었는데 이를 올해에도 이어가는 셈입니다.
단, 문화 예술 지출 비용 공제 항목의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봉 기준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 관련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 감상을 위한 영화 관람료 지출 항목은 작년 7월 1일 이후 지출부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3개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①~③ 항목을 모두 합쳐서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100만원씩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30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니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문화 예술 지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고, 대중교통비과 전통시장 소비금액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외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육비 공제 관련해서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녀나, 형제 or 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대학교까지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나 장학금을 받은 경유에는 중복공제에 해당되니 교육비 공제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주의할 점과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항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변화되는 부분이 더 있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연관된 부분 위주로 뽑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 여러분 바로 오늘(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달라지는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연말정산 절세전략 잘 세우시기를 바라며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고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