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 출처 : 연합뉴스
빙그레가 참여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 가격 인상과 유통 마진 제한 등으로 이어진 담합의 결과는 388억 원의 과징금과 2억 원의 벌금으로 확정됐다.
소비자와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빙그레는 법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 / 출처 :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를 포함한 5개 빙과 제조업체와 3개 유통업체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납품·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는 388억 원의 과징금과 별도로 2억 원의 벌금 처분도 받았다.
아이스크림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담합은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이들 4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7.5%에 달했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은 서로의 거래처를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제품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됐다. 그 결과, 할인 경쟁이 사라졌고, 심지어 ‘정찰제’를 내세운 가격 인상 사례까지 속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가격은 최대 20%까지 인상됐다. 유통점은 납품단가 인상과 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편의점·할인점 등 소매점은 제조사 간 경쟁 부재로 인해 거래 자유가 제한됐다.
법원도 “시장 전체에 미친 가격 담합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빙그레 / 출처 : 연합뉴스
빙그레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일부 유통채널 제품은 담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제품 역시 담합 대상에 포함되며, 매출 기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커머스 전용 제품도 담합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주장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이스크림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징금 처분을 넘어, 빙과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웰푸드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해태제과는 지난해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빙그레는 이번 판결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