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테슬라코리아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지만 8년째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차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더욱이 테슬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FSD 기능을 신차 판매 프로모션에 활용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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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99명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 옵션 구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FSD 옵션은 차량이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주행하는 기능으로, 신호등과 표지판 인식, 차로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 자동 주차, 원격 호출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나 차주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인 크루즈 기능을 제외하고는 약속된 기능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모델 S와 X 구매 시 기존 차량의 FSD 기능을 이전해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고,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차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기능을 신차 판매 미끼로 활용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사이버트럭을 제외한 전 차종에서 FSD 이전이 가능한 반면, 국내에서는 모델 S와 X에만 해당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테슬라코리아
미국에서도 다수의 소비자가 FSD 옵션 결함을 문제 삼은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테슬라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만”이라며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더 큰 금전적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의 과장 광고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