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녹취하고 싶어져요.
https://youtu.be/O3uPW95QJvs?si=1Sje_Maql165fW3E
사실 이혼소송을 시작할때 까지만 해도 그여자의 실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원은수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가는 순간까지도 이 여자를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나와 그여자에게 죄책감마저 들었으니 말이다.
원은수 선생님이 말한대로 나는 녹취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고, 결국 그 여자와의 녹취록은 이혼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녹취록엔 욕설, 깍아내리기, 가출, 모멸감주기, 성공에 대한 집착, 이전 남자와의 비교(삼각관계형성), 이혼협박 등 나르시시스트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녹취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률상 상대방이 참여한 녹취록은 민사 및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모두 이용될수 있다. 반면, 상대방이 없이 제3자간의 녹취록은 형사법상 실형에 처하는 중죄가 된다. 혹시 그여자가 나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녹음한것이 발각된다면 실형도 살수 있다. 2024년 7월 부터 스토킹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 적용되어 중범죄로 취급할 거란다.
결국 돌고 돌아, 이 모든것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러한 지배적 무모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릴 것이다. 머리속에게 그여자가 내게 하던 말이 자꾸 맴돈다. "한번 이혼한 년이 두번 이혼 못하겠어?"
그래 이제부터는 결혼 그만하고 까빵 자주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