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모를것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앞을 막아서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행위라 한다
웃기는건 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해선 명백히 싫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거!!
거기에 스토킹 당시 스토킹 사실을 반드시 인지 하여 불안해 하기도 해야 한다.
즉,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이걸 인터넷에 유포한다 하더라도 따라다니던 그 시점에 이를 인지 하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니라는것!!
도둑질은 헸으나 그 당시 걸리지만 않으면 도둑이
이니란다. 흐흐 이게 법이다!!
그래서 패소 했다. 그런데 어쩌겠어. 이미 나는 그 당시 스톡이의 스토킹 사실을 알고 이미 넘치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참 세상일 알수 없다.
2심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