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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Jun 11. 2024

법률사무소 고정비 알고 개업하기

법률사무소 개업 실전편

고정비, 인테리어를 제외한


사무실 위치를 결정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사무실 인테리어, 전화, 복합기, 컴퓨터, 캡스, 송무보조직원 채용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인테리어는 법률사무소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다, 나는 다소 오래된 건물에 사무실을 준비했고 건물 내부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하였다. 


우리 사무실은 오텔과 같은 깨끗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바닥, 벽지, 조명, 가구, 등에 신경을 썼다. 


전화, 복합기, 세단기, 컴퓨터는 법률사무소에 필수적이며 전화, 복합기는 렌탈하고, 나머지는 구매하여 사용하면 된다


송무직원은 언제 뽑을까?


초기 개업변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전화부터 기록 열람등사, 전자소송, 등 모든 사무를 진행한다. 그후 사무실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송무보조직원을 채용한다. 


특히,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화가 되지 않아 사건별로 검찰청,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전화로 열람등사일을 지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열람등사를 진행하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모두 마스킹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일 중에 가장 고된 일이 기록 열람등사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초기에 여러차례 해보았고, 더 이상 하기 힘들어 글쓴이는 사무실을 오픈 한 뒤 3달 만에 송무보조직원을 채용하였다.



가장 큰 고정비는?


송무를 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고정 지출 비용은 인건비이다. 변호사 1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좋지 않다. 변호사는 기록 열람 등사나 기록물 정리, 전화 수신, 등 보조적 업무를 위하여 송무 보조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이다. 서울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서초동에 개업을 하고 나머지는 법원 앞에서 개업을 한다. 그 외에 남은 변호사들은 경찰청, 구청, 세무서, 노동청 등 국가기관 인근에서 개업을 하거나 변호사들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개업을 하기도 한다. 서울 사무실 기준 보통 임대료는 기본 100 후반에서 300만원 내외의 월세를 주고 있다. 

     

그외 고정비


 그 외에 전화, 복합기, 인터넷, 정수기, 캡스, 로탑(변호사 업무 프로그램),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자잘한 고정비용이 들어간다. 위 비용들을 모두 합치면 월 약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      


한 달에 적어도


 2024년 송무보조직원의 월급, 임대료, 기타 잡비를 모두 합치면 최소 고정비가 월 50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개업변호사는 최소 월 550만 원 사건 2건을 수임해야 비용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니 무작정 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잘 따진 뒤에 개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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