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아파트 열풍 속에 자리 잡은 부동산 계약 문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열풍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더불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받게 된다면 로또 당첨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 신규 아파트 분양 발표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는 14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계약을 서두르기도 하고, 분양대행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다가 계약 분쟁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허위 설명으로 인한 계약분쟁 다수 발생
의뢰인 A 씨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양대행사 직원 B씨는 '소액의 청약금만 걸어두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액의 청약금을 납부했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판단이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직원 B씨는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A씨의 기존에 했던 판단대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대출 실행이 안 됐으니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A 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며 A 씨를 도왔습니다. A씨는 계약 진행 중 B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본에는 A 씨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계약을 강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A씨를 착오하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설명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며, A씨가 착오에 의해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분양 관련해서는 신탁회사 C가 책임지고 있기에 C 신탁회사에 문제를 인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C는 A 씨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제하고, A씨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 오고 가기에
부동산 분양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거래와 관련해 분쟁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