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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구석 뉴스 Jul 31. 2024

[이슈해부학] '방송4법'이란?

방송4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파헤쳐 봅니다.

[김영환의 이슈해부학 공식 유튜브]

[김영환의 이슈해부학 공식 유튜브 링크]



'방송4법'이 시끄러운 이유 저는 골든 서클 법칙에 따라서 Why·How·What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구조로 앞으로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들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사법 관련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 왜 와 왜 시끄럽냐 바로 정치적 후견 주의가 강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의 입맛대로 어떤 방송 어떤 심의나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구조는 안 된다, 더 이상 해서 이번에 방송법 총 4가지 법을 이번에 개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 이사진 여권 우위 구도 개편 방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의 구도가 여권 즉 어떤 여당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시대를 위한 구도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구요.

하우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이 4가지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과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 현행 상임위원 총 5명 중 2명이었던 기존의 구도에서 4명으로 즉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9명에서 21명)를 대폭 늘리고 그 추천권 역시 직능단체에 이제 앞으로 열겠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나 국회 어떤 아주 폐쇄적인 어떤 인사 추천권이었다면 앞으로는 관련된 단체들에도 의견을 묻겠다. 추천을 받겠다는 방안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 거대 양당이 운명이 달린 어떤 사파 싸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언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까지 역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의 어떤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여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방송4'법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5조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두 명만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는 이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 인명들을 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누가 지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구조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역시도 2명까지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골자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13조를 보면 회의를 보면 제13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위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2인 이상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을 소집할 수 있다.


즉 대통령 사람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충분히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고 또 의결까지 가능한 어떤 이런 법률로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 보니 이미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거부권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권 즉 제요구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실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찌 보면 거의 단독이죠.

방송선법 개정할 거야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땅·땅·땅 세 번 치고요.


이제 국회 통과해서 대통령실로 이제 넘어가는데 대통령실에 이제 어차피 통보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거부한다면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때 재의요구권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다시 한번 재의를 해달라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처음에는 저희가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상 출석한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이제 이 개정안들이 진행되는데요.

제29군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야만 바로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총 보면 300명 기준의 300명이 이날 출석을 했다는 기준 아래에 바로 201명 즉 20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만 대통령실의 거부권이 와 상관없이 법률안으로 확정이 된다.

이걸 바로 우리가 거부권 재의요구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뭘 보셔야 하냐면 예로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을 때 그 여당에서 당론으로 이 건에 대해서 참석하지 말자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어떤 계속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맞춰나가는 부분을 체크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여당과 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실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제가 대통령실과 관련한 거부권 재요구권과 함께 이 모든 사례는 바로 방송 4법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총 5명 중에서 2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앞으로 4인으로 2명 증액하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모든 방송 관련된 위원회 이사들이 이제까지의 대통령실과 국회에서의 폐쇄적인 인사 추천이었다면 앞으로는 언론 단체들의 직능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받겠다 좀 더 열겠다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면 '방송4법'에 관련해서는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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