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술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축물 미술품 기금'
커버 이미지: 조동균-시간 속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16-4(p150). 227.3x181.8cm mixed media 2016
주체가 되어 객체로써의 화면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작업이 진행된다.
-작가 노트에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에 걸맞은 미술품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 체험 및 미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부수 효과로 기업의 메세나 역할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선택적 기금제’에 따라 직접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1995년부터 일정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서 미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취지가 퇴색되었고, 기업화된 대행사들과 소수의 미술가 간의 독점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작품이 여러 곳에 다수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다 보니 작가의 작품세계와는 무관한 아이디어로 조형물을 양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예술성 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은 해당 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이나 건물주의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염두에 둔 미술품 선정이 미흡한 측면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1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 포털/www.publicart.or.kr’에 의하면 전국에 23,341점의 건축물 미술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품 기금’은 지역 미술진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건축물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되는데, 그 사용처에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품’은 건축물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문화자산입니다. 건축주가 여러 이유로 ‘건축물 미술품’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였다면, 그 기금은 당연히 그 지역의 미술 발전에 쓰여야 타당해 보입니다. 출연된 기금은 ‘건축물 미술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시, 도에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미술품’ 공모에 참여하는 미술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미술가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서적 특성을 미술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축물 미술품’이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축 미술품 심의’를 시, 군 자치단체로 되돌려 놓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 미술가들에게 ‘건축물 미술품’ 공모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문화진흥 기금'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술가들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 한국미술협회와 같은 미술 직능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