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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그네 Nov 21. 2024

[역사속의오늘사건]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받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1967년에 이어 1971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헌법개정안(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었다. 


유신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신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간접선거로 뽑도록 했다. 임기 6년에 연임제한을 철폐했고, 국회해산권과 헌법 효력 정지권한(긴급조치권), 법관 임명권을 부여했다. 국회의원 1/3도 대통령이 추천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토록 했다. 한마디로 헌법과 3권 위에 군림하는 종신 총통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아무리 박정희 정부와 계엄하 언론이 유신만이 북한의 남침 야욕을 분쇄하고 안보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전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율과 찬성율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이렇게 박정희의 영원불멸의 독재체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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