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선고한 후에 당사자로부터 판결경정신청이 들어오면 담당판사는 으레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는게 분명하기때문이다. 당사자의 재판서 경정신청은 대부분 재판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상소심에 넘어가기 전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된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경정이 있었다. 내가 2024. 2. 19.까지 근무했던 고등법원 가사1부의 옆 재판부이다. 당사자는 판결이유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산분할 대상여부나 비율을 잘못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송사건인 재산분할사건에서 기초사실의 오류를 지적하여 재판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즉각적인 판결경정에 이어 이례적인 설명자료까지 배포하였다.
위 사건은, 즉각 판결경정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산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기초가 된 사실에 오인이 있음이 분명한 사안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에 영향을 주었을지에 따라 판단의 당부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새로운 쟁점까지 부상하여 이래저래 대법원의 심리부담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