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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준 Oct 22. 2024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관한 소고

법은 만능일까?

벌써 이 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6년째 접어들고 있군요. 저도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법'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제정이 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강제력이 작용하는 규범이지요. 물론 예외적으로 특례조항을 두어 만일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이를 대비하는 별도 규정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승소와 패소 여부도 최종판결까지 가봐야 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함에도 법이 점점 늘어나면, 그래서 법망이 촘촘히 짜이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축소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법률제정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은 공익, 즉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특정다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를 위한 '특정한 소수'를 위한 것이 되다 보니. 반대로 일반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소위 '역차별'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현저히 높다라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번 프랑스 올림픽 경기에서도 남성이 여성경기에 출전하여 문제가 되었었지요.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 두 곳이 아니라 성 소수자들을 위한 별개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성차별과 관련된 말을 하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하지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또는 여자)란다"라고 하면 성차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회사, 학교, 정부에서도 직원재용 시에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고 이미 이 법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여성복장을 한 남자교사, 남성복장을 한 여성 교사가 버젓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두 사람 다 남자 또는 여자가 되는 일이 생기겠지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동성애 반대에 관한 말을 하다가 교회재단총회에서 그 교회에 사람을 파견하여 설교 중에 있는 그 목사를 파면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해서 법에 저촉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헌법상 국민에게 허용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군입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그동안 지켜온 윤리,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오랜 관례와 역사적 전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다면 엄청난 파문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 과목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가의 법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합의되고 정립된 도덕과 윤리가 존재합니다. 이 도덕과 윤리는 법률의 상위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적 측면은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과 윤리는 개인의 양심적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써 이를 제할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결국 성도덕, 성 윤리의 문제를 그 하위의 개념인 법률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국가가 이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9조)

특히 기독교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창조주의 섭리와 창조질서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종교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교활동이 제약받게 될 것이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 소수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광범위하면 구체성을 띠지 않고 추상적이고 애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을 만들지 말고 성 소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법률이 성 소수자들의 귄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보통의 일반국민의 권익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리고 이 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포괄적 범위 즉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해괴한 상황을 맞게 되겠지요.

국민을 대표하고, 민생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해 달라고 국민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이익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평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정국상황을 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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