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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Jul 05. 2024

임대인 개인 회생/파산 보증금받기 위한 세입자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혹은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갭투자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복잡한 과정이며, 임대인이 이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은 복잡한 부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략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별제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로,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언급하며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야기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이를 이류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착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인가 결정이 나면 강제경매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낙찰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사기 특별법 상의 조세채권 안분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하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하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별제권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생/파산 절차에 포함되어 일부 변제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회생.파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개인회생/파산 등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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