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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Jul 27. 2024

법이 늙었다 43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 제왕보다 막강한 권력 1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 제왕보다 막강한 권력 1


 인터넷에서 국가법률정보센터를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모든 법들의 조문을 볼 수가 있고, 각 조문별 판례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되어 있어,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래서 그중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각 인원과 그 장(대표)의 임명권에 관한 헌법 내용을 좀 알아보자.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3관 행정각부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관 감사원

헌법 제98조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장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여기서 임명권의 의미는, 남들이 다 결정해 놓은 사람에게 임명장만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의 임명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그 직위의 책임을 맡도록 명령한다는 의미이다.


 위 헌법조항들에서 보이듯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뿐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의 장,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각 조항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이 있어, 마치 다른 국가기관장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듯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회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이 다수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관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장들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그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일 것이 자명하므로, 그저 국민들을 속이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겉치레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내게 책임을 맡도록 하여, 그 직위가 가진 권위를 내게 하사한 것이므로, 이는 내가 대통령의 눈밖에 나게 행동하면, 그 직위와 권위를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 하사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 직위를 하사한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인 것이다.


 간접민주주의의 올바른 의미에서라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명령받은 사람이지만, 이를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권력을 모아 받은 제왕으로 착각하고, 그 권력을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 그 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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