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에는 해당 환자의 질병, 진료 및 치료과정 등 예민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아무나 요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의 환자의 가족이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의 형태로 환자 의무기록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수사협조 형태로 환자의 의무기록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하게 되면 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의료분쟁으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사기관에서 병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특정 환자의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의료기록을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 있거나 ② 형사소송법상 압수영장 및 ③ 임의제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의제출이란 물건 등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한다면 의료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하게 되면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인 영장이나 문서제출명령 없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어도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실무상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의 형태로 환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예외사유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상 임의제출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에 협조공문 형태로 환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무기록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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