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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및 간병에 대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부양 혹은 간병하였는데,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똑같이 분할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부양 혹은 간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일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간병 혹은 부양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한 상속인이 있다면, 법에서 그 노력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출처: freepik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 및 보호에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에 관여

피상속인의 생업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제공

피상속인 사업의 초기 자본 제공



2)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장기간의 경제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간병








기여분이 인정되는 부모 부양이란 같이 거주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 부양이라 하면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떠올리시지만, 부양은 매우 폭넓은 영역의 돌봄을 뜻합니다.


경제적 지원 (생활비,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부모님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기적인 대화, 여가 활동 및 취미 활동 지원 등의 정서적 안정 제공)

주거 및 생활 지원 (주거 지원, 가사 업무 지원, 행정 업무 지원, 교통수단 제공 등)


위와 같이 부모의 부양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지만, 모든 부양 행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부양했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 간병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한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행해진 가족의 의무 수준으로 간주되는 간병


이와 같이 부모를 간병하였더라도, 가족 간의 의무 수준이거나 대가를 받는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경우만 인정될까?


민법에서는 기여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행해지는 수준이 아닌 특별한 기여 혹은 특별한 부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기여분 인정에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부부, 자식 등 가족관계에 있어 장기간 부양 및 간호가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였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기여분 인정 가능 여부, 기여분 입증 자료 등을 판단하고 준비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상속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의뢰인과 여러 유형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방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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