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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신혼집. 재산분할 대상일까?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한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 제1항을 살펴보면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혼인하기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과 관계없이 형성된 재산이기에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출처: freepik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할 때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만 포함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상대방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Q. 혼인 전 시부모가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그 집에서 부부가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이혼 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먼저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니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아내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여 해당 집을 포함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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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분할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유재산의 분할은 어떠한 공식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혼인 기간, 소득,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사례만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항상 동일한 이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분야에서 다양한 의뢰인과 여러 유형의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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