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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5년,10년)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이 다를까?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밈을 알고 계시고, 실제 이혼 상담 시 물어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과연 이 밈이 진실인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밈 자체가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밈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반화의 오류 혹은 혼인 기간만 따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부들의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10년 차 부부 대다수의 재산분할 비율이 5:5가 나왔다면, 많은 사람들은 ‘결혼 10년 차면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5인가 보다.’라고 일반화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차 부부 중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5:5 외에도 6:4, 7:3, 8:2 등 다양한 판결을 받은 부부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름을 무시한 채, 단순히 남과 혼인 기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재산분할은 수학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이 가장 중요할까?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기여, 비경제적 기여, 재산 형성 과정, 그 외 기타 사정 등 폭넓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출처: freepik






재산분할 수행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줄 것과 혼인기간이 10여 년 정도 되었기에 부부 공동 재산을 5:5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였고, 이윤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에 대해 반박하였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불인정하였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은 물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8:2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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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혼인 기간에 관한 핵심 내용 정리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5년, 10년)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의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전부인 것은 아니다.’

세상에 똑같은 재산분할은 없고,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기에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5:5라고 관성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이 과연 의뢰인을 위하여 치열하게 다퉈줄까요?


재산분할은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싸움이기에,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관성 혹은 습관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매번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위하여 치밀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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