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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까?

최근 황혼이혼에 대한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이 이혼 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사항이기에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황혼이혼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후 걱정이 크다 보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등 미래 수익에 대한 재산분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퇴직금

연금


소극재산(채무, 부채)

부채

대출금



추가로 결혼 전 형성한 재산, 상속 및 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에 따른 특유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함께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특히 황혼이혼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의 안정성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황혼이혼 부부의 대다수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적고, 결국 재산분할금이 곧 노후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자산은 노후 생활비의 주요 자원이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큰 규모의 재산

황혼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한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연을 바라보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는 ‘의뢰인이 부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재산은 자신(남편)이 형성한 것이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단 1원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 형성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황혼이혼이라면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일반 이혼보다 숙련도 혹은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기여도를 입증할 제대로 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률 외에도 세무, 금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여러분이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위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처럼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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