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일부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음에도 계부, 계모와 피상속인의 친자녀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친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혼 전 받은 증여
계모, 계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그 이유는 각자의 권리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자녀 입장에서는 법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재혼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과 계모, 계부가 재혼 전 이루어진 친자녀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계모, 계부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임에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막아서는 자녀들로 인하여 상속의 불공정을 느끼게 되기에 서로 간의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친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부, 계모가 사망하였다면, 친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기에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이라 하더라도 친양자 제도를 통하여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되었다면, 양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자녀 입장에서는 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며 상속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C 씨와 D 씨가 성인이 된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몇 년을 슬픔에 잠겨 있던 아버지 A 씨는 B 씨를 만나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작게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3년 만에 돌아가셨고, 친자녀인 C 씨와 D 씨는 그제야 아버지가 재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평생 어머니와 함께 일구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 씨와 D 씨는 새어머니 B 씨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아 상속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평의 관점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0다66644)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아버지 A 씨가 새어머니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 배우자와 평생을 일군 재산이었으므로, 새어머니 B 씨가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 B 씨에게 생전증여된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것이므로, C 씨와 D 씨는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재혼가정의 유류분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분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속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은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험 및 노하우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분은 특별수익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다양한 유류분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윤환 변호사의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