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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내용과 효력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유언무효확인)






의뢰인은 딸 2명이 있는 가정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닮아 평소 의젓하지만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둘째 딸인 동생은 유순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다른 성향으로 부딪힐 것 같지만, 의뢰인의 가족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병원에서 검사 후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부모님과 합가를 결정하였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그러나 합가 생활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아버지와의 다툼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투병생활이 길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네 명의로 속초에 아파트를 매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머니의 치료가 중요한데, 속초로 내려가겠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제안을 거절하자, 동생 명의로 속초에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가족이 너무 밉고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꾹 참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어머니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유언장의 내용은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뵀을 때 어머니의 건강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였고, 평소에도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생과 차별하여 상속했다는 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동생이 유언장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고, 유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중 “변호사님,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 정말 어머니의 의지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만 해도 의사 표현 능력이 전혀 없을 만큼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효력이 너무 의심돼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에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유언의 효력 유무를 다투기 위하여 의사능력 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증거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의 효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결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해당 유언장은 공증인가로부터 공증을 받은 공증유언장이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에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여 방탕하게 생활했기에 차녀에게 상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다툴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를 중심으로 의무 기록을 살펴 유언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유언장 작성 경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에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하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1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유언이 무효화됨에 따른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유언이 무효임을 인정
- 상속 회복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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