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내용 입니다.
일하다가 살짝 긁혔어요.
일하다 긁힌거니 산재되는거죠?
생각보다 산재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업무상 사고'는 대체적으로 승인이 잘 되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40조 제3항을 보실까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3일 이내의 요양은 누가 판단하느냐?
의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살짝 긁히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는 게 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낭비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