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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하랑 Jul 12. 2024

한국인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그 사이의 공간

    요즘 스리랑카 이주민 쉼터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준 후, 도움을 종종 드리고 있는데, 참 곤혹스러운 일이 많아보인다.


    얼마전에는 이런 상담을 받았다. 스리랑카 친구가 1년을 근로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아 회사를 취직했는데 회사 사장님이 원룸을 하나 구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5일정도 일하자 향수병이 생겼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자 회사 사장님이 월세를 1년치를 내고 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스리랑카 이주민 쉼터에는 한국말을 원어민수준급으로 하는 스님들이 계셔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하지만 한국에 살고 한국말을 한다고 한국인의 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장님의 후 처리 방식은 잘못됐지만, 분명 자신의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외국인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집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푼 것이라 짐작된다. 그 호의가 5일만에 배신당하니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인의 따뜻하고 미련한 오지랖을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시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견문의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일은 법적인 처리는 문제 없지만, 사장님께 또박 또박 말씀드리라고 전해드렸다.


“마음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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