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내용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은지 3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휴업급여가 줄었어요.
휴업급여는 매년 물가인상분에 따라 오르는 것이라 들었는데 줄어들기도 하나요?
아이쿠! 엄청 놀라셨겠어요.
산재 요양기간동안에는 월급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매년 물가인상분에 따라 조금씩 휴업급여도 오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요.
바로 고령자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만 6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다만 최저보상금액보다 그 금액이 적다면 최저보상금액에 따라 지급합니다.
요즘 백세시대인데 만 61세에 고령자라니... 너무 억울하다 그죠...
퇴직연령이 조정되면 이 부분도 조정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구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산재법은 하나하나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근로복지공단과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증을 풀어나가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