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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 관한 개인적 생각

금투세 관련 두 가지 논쟁거리와 함께

by 재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2020년에 여야 합의까지 마친 법안이었지만, 최근 야당의 추진입장 철회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세제이다.


금투세에는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었으나 그중 두 가지 핵심을 고른다면 1. 기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의 타당성 및 시의성,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시 그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을 기존에는 배당소득(종합과세)으로 간주하였으나, 금투세에서는 이 소득을 금웅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투세 소득으로 과세(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1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세정의'라는 말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없었다. 이제 그 특례적 혜택을 중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개인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최근 금투세 도입의 준비 단계로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바 있음). 그러나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여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대주주 친화적인 국내 주식시장 관련 법과 제도 하에서 증권 거래 차익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경우 많은 유동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코스피, 코스닥의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며, 이는 최근 야당에서 금투세 도입 입장을 철회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은 많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논쟁거리이다. 이번 금투세 도입과 함께 기존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에 일부분이었던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따른 분배금 지급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투세 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이다. 사모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이다. 개인으로서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서 주로 자산이 높은 개인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투자금은 공직자 소득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펀드 해지에 따른 분배금(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금투세 도입으로 22~27.5%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일 수익에 대해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런 혜택을 받는 인구가 전 국민 중 몇 프로나 될까? 1%도 채 안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러한 제도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논쟁으로 인해 결국 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이제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국내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개미들이 호구당하지 않는 주식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 시간이다. 대한민국이 내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제조업)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투자가 필요하며 그 플랫폼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다. 주식시장을 단순히 투기의 장으로 인식하는 후진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영양가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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