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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읽는 변호사 Mar 20. 2024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형사재판기

- 지입계약도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서울관광 홍길동(사명, 이름 모두 가명) 사장은 오늘 여객운수사업법상 명의대여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서울관광의 여객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홍길동 사장은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입계약이 맞다고 판단한다는데, 재판은 하나 마나 지는 것 아닌가요” 홍길동 사장은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고백한다.      


■ 그런데, 기록을 보니 우선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사건이다. 검사는 지입계약의 체결 날짜를 해당 차량이 서울관광으로 명의변경 된 때로부터, 그 차량의 여객운수사업법상 차령 만료시점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해당 차량이 서울관광으로 등록된 이후에 1년 이상 홍길동 사장이 직접 운행하여 직영한 기간이 존재했다. 더구나 차령 만료기간 이전에 소위 지입차주로 주장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서, 상호 간에 고소 고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홍길동 사장은 차령만료기간 이전에 다른 차량을 대폐차신고 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위공에서는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지입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 사건은 2018년 2월 경에 홍길동 사장과 소위 지입차주 간에 고소고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지입차주로 주장하는 자가 지입회사를 명의대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지입계약의 해소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그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 판결 참조). 법무법인 위공에서는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지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해도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이 2018. 2. 경 지입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2023. 3. 경으로 이미 이 사건은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다. 여객운수사사업법상 명의대여조항 위반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위공에서는, 이런 사정을 들어 공소기각 결정을 구했다.      


■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검사는 공소사실 검토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구했다. 다시 검토해 보면, 검사는 공소를 취소해야 할 사건임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취소보다는, 원래 기소했던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어떤 선고가 나는지 추후 다시 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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