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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국의 할배 Jan 03. 2025

미국 이민에서 느끼는 것들(사회 보장)

오늘은 그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은퇴하였을 때나, 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수입이 되게 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료출처:https://www.usa.gov/benefits)

이런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며, 이 번호는 SS-5 양식을 작성해서 사회보장 사무소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회보장 번호는 직장을 구할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세금을 낼 때 그리고 퇴직금이나 장애자 연금을 받을 때 필요하며 가끔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미국 사회 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사회 보장 연금의 종류와 이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급여(연금)

사회보장 퇴직 연금 혜택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일을 중단할 때 소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월 받는 돈이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40 크레디트(1 크레디트는 $1,730이며 일 년 동안 최대 4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음) 이상 연금세를 내야 하며,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최고의 액수를 받으려면 66~67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70세까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62세가 되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의료 보험인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으며, Part A(병원 보험)는 무료로, Part B(의료 보험)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금에서 지불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다.

만약 본인의 합산 소득(혜택 금액의 50%와 기타 획득 소득)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때 연간 $25,000 또는 부부 공동 신고할 때 연간 $32,000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부터 생존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현재 또는 전 배우자의 직업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10년 이상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냈다면, 그 일에 따라 월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현재 또는 전 배우자의 일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10년 이상 일하지 않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현재 또는 전 배우자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월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9세 미만이지만 매일 학교에 다니는 경우 또는 장애인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이 보장 제도는 근무한 이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장애가 있고 일정 기간 일을 하면서 사회 보장세를 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며 본인이나 가족 중 특정 구성원에게 혜택을 지급한다. 


보충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SSI는 일을 한 경력이 없어도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음식, 의복,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한다. SSI는 수입이나 자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와 장애, 실명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액수는 소득, 생활환경, 보유자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Medicaid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 및 기타 유족을 위한 혜택

생존자 혜택은 사망하기 전에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사망하기 전에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받는 부모가 자격이 될 수 있다.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 보장 혜택 받기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SSA에서 1~2년마다 설문지를 보내며 이 설문지가 본인이 계속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SSA에서 혜택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은퇴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그 액수가 생활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서 부족한 액수를 보충해야 한다. 나이를 먹어 가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여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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