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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실이 Dec 17. 2024

우리나라 계엄법에 숨어있는  일본제국주의

https://www.youtube.com/watch?v=OJwwpVXzcmU&t=25s 

12.3 내란 수습은 아직 진행중이고, 탄핵 과정도 진행중이며, 아직 끝난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계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버 지식공장장님께서 올려주신 "건담, 우주세기"가 말하는 계엄이라는 영상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후에는 없었지만)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계엄이라는 개념을,   일본인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작품 설정에 계엄이 반영된 애니메이션들 통해  분석해주시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 미니대백과를 통해 띄엄띄엄 봤던,  건담의 스토리엔 "계엄"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어린나이에도, 이건 설정이 장난 아닌데?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계엄사태를 거치고(일단 계엄은 해제 되었으니), 계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엄이 왜 Martial Law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마셜로는, 홍금보가 나오는 "동양 특급 로형사 아닌가?"  


'Martial Law' 와 "계엄"(戒嚴)이라는 어려운 한자도  잘 매칭이 되지 않아서,  양쪽의 어원을 다 찾아봤습니다. 

"Martial law" 는  비상사태의 긴급 법률을 뜻하는 영국의 용어로, 영국은 성문법전이 없어 불문법(Common law) 으로서 인정되는 법리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엄이 성문법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영미에서는, 외적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할  목적에서 적용하는  "Marial Law" 라는 개념을, 

내부의 위기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 긴급권 발동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사용한 것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1848~1849 혁명, 제2공화국) 

결국, 이 국가긴급권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을 빌미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할 공산이 큰 법률인데,  

일본은, 1849년 프랑스에서 만든 계엄법과 프랑스의 계엄법을 강화한 독일(프로이센)의 계엄법(1859)을  들여와서 잘 버무리는 데 이것이 일본식으로 " 계엄령"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메이지 22년인데, 

일본에서는 헌법을 메이지 22년(1889년)에 만들고 의회는 메이지 23년(1890년)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즉, 헌법과 모든 법률을 메이지정부에서, 다 만들고 나서, 의회 의원들을 자리에 앉혀서, 삼권 분립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일본 계엄령은 18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도, 의회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칙령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일본은 " 헌법도 국회도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계엄에 관한 칙령' 부터 만들었다"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시행령"등이 넘쳐나는 법문화의  근원을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 
메이지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을 다 세팅하고 나서, 거수기 역할로 의회를 만든 것. 


일본에도, 당시부터 남아있는 법률의 영향으로,  "XX대신" 령 같은 장관 명의의 법령들이 많이 있고, 일본 법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령의 다수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령, 장관령" 과 같은 "명령"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메이지 시대 제국주의 헌법(1889)과 계엄령(1886) :    

계엄(戒嚴)이라는 용어는 일본인이 만든 용어로 그 어원은 正字通의 “敵將至設備曰戒嚴”(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에서 유래한다.


1882년 일본의 계엄령은 태정관 공고 제36호로 제정되어 1886년 칙령 제74호로 개정되었다. 당시 계엄법이 법률이 아닌 명령의 형태인 계엄령으로 제정된 것은 1889년 명치헌법 이전에는 입법부가 없었으므로 모든 법률적 사항은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치하에서 계엄법(백윤철)


일본인들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변형된 계엄법을 가져와서 먼저 법령을 만들고, 헌법에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덴노"에게 부여합니다.  

제국주의 헌법은 총 7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천왕의 권리입니다.  



일본 메이지 계엄령 :

 臨戰地境戒嚴하에서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 合圍地境戒嚴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군사에 관하여 민사사건과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였고, 합위지경 내에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통로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민사나 형사의 구별 없이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 제국주의 헌법 하에서 3차례 계엄을 선포하였고, 만주국에서도 관동군의 명의로 계엄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신문을 검색해보면, 일본이 발행한 계엄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발동했던 계엄령(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국민들에게는,  덴노가 발동하는 계엄령은 "국가 긴급권" 으로서 강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일제시대 일본군과 경찰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들은, 계엄법령과 세부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제 필드에서 적용하기까지 하였으니,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계엄발동을 통한 진압이, 기본공식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  :

출처 : 한겨레 21. 한국 계엄법은 왜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할 과도한 권한을 줬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계엄 선포한것은 1948년 11월 17일, 여순 사건 때 입니다.  

아직 제헌 헌법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때, 입니다만, 

이승만은 계엄을 실시했습니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헌 헌법에는 계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만, "정해진 법률" 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느냐고 의회에서 따져묻자, 내건 조항.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 

즉, 제국주의시대 1886년에 제정된 일본 메이지 칙령이었던, 일제 계엄령을 당시 현행 법령이라는 근거로 계엄을 저지른 것.  

즉 대한민국은, 계엄법령을 만들기 전부터 계엄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1949년 계엄법을 부랴 부랴  만듭니다만, 내용은 70~80년전에 만들어진 메이지시대 "계엄령"과 거의 판박이였습니다.

1800년대 일본식 용어만 "비상계엄"이니 "경계계엄"이니 하는 용어로 바꾸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뿐. 

심지어, 지금도  "계엄령" 이라 부르는 것이 입에 더 잘 붙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64조에서 계엄에 관해 처음으로 규정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됐다.


앞서 1948년 제주 4·3사건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대응하고자 계엄이 선포됐는데, 당시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계엄령을 준용했다.




1949년 제정된 한국의 계엄법은 일본의 합위지경을 ‘비상계엄’으로, 임전지경 계엄을 ‘경비계엄’으로 번역해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한국의 계엄법은 제11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으며, 제10조에서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이인호 교수는 이 내용이 1981년 전문 개정된 계엄법 제7조에 그대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60


 그리고, 정작 일본에서는 1947년에 이  메이지시대 계엄령은 폐지됩니다.

하지만,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에 그대로 베껴서, 계엄법으로 제정되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게다가, 이번 우리나라 계엄령으로 앗 뜨거라 한 대만.... 

역사적으로 가장 긴 계엄을 실시한 나라로 새삼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9년부터 87년" 까지 계엄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기간을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군사독재 기간과도 일치해서,  통행금지가 있고, 군사독재가 유지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의 처지를 비웃을 형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대만, 두나라의 공통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점,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모범적인 황국신민으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세대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매력적이었고, 독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통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아직까지도 어려웠던 이유는, 수천년 봉건시대, 500년 조선왕조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봉건사회의 "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을 "조선시대 왕" 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 그랬다면,  해방 후에, 왕정복고에 대한 움직임도 어느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에는 대한제국의 흔적보다, 일본 제국주의 헌법의 흔적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조선시대 봉건 왕의 재림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조선인 "제국주의 "덴노"로 생각했을까?  

결국, 이승만의 독재와 계엄 DNA는 박정희, 전두환에게 차근 차근 계승되었는데요.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말할것도 없고, 전두환 또한, 1931년에 태어나,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시기에, 소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1940년 영화 수업료에 등장하는 어린이들과 엇 비슷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세대까지는, 어렸을 때 받았던 제국주의 파시즘의  망령이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사형시켰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윤석열. 

다른 인터뷰에서는, 여러차례 자신의 쿠데타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 

과연, 그의 전두환에 대한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미필자 출신 국군통수권자가 가진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환상일까? 싶기도 하네요.    






지식 공장장님께서 영상에서 언급하신  일본의  "치안 출동" 


일본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비상사태에 총리가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치안 출동"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질라가 나타났을 때 군대가 출동하는 상황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맞나? �)



(이 때문에, 법률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인터넷에서는 일본에는 계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 긴급권이 없는것은 아님)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 



게다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용어로는 정말 헷갈리는데. 


1886년에 제정된 메이지시대 법에서 정한 "합위지경"이니 "입전지경" 이니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설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던 것.


 "입전지경" 이란 전쟁이난 상태를 의미하고, "합위지경"은 내부의 혼란을 구분하고 있으니, 


Martial law 를 전쟁시가 아닌, 내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국 구분해서 적용한 프랑스식 계엄법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49년에는 이런 개념설명조차 없이, 불친절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에 대한 상세 구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개정계엄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잘했다고 해야하는 것인지...  참 웃프네요.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계엄에 진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군요. 


계엄덕에 탄생한 정권이라 그런가.. 공부를 많이 했네요. 역시 악은 성실하다. 




 1889년에 관보에 반포한 대한제국 헌법 (현대어 번역) 



비민주적이라고 비난 받긴 하지만,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헌법보다는 따뜻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여기에도 계엄 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대통령시행령 정치?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대통령이 뻑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 국회가 만든 결정이나, 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런 시행령 정치의 근간이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깝깝하고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추천 기사 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45785.html          



추천기사 2 :

기사 1에서 언급된 계엄 업무 편람이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데 일단 소름 

그나마, 계엄을 편람에 정해놓은 절차대로 하지도 않았다는데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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