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대상·방법은?
'2024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대상·방법은?
오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2월 5일(월) 08:00시 부터 2월 29일(목) 16:00시 까지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들은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들은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아동들은 양육수당으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즉, 3월 1일 기준으로 자격 변동이 필요한 아동들의 부모라면 2월 5일부터 온라인이나 모바일(복지로 앱)으로 사전신청 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0~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세~5세 아동들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에게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가정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새롭게 입소할 예정인 아이들,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 0세~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또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을 해야한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 못했다면?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육료↔유아학비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 급여 처리기준은,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된다.
16일 이후~월말 신청하면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고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에도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불가), 16일 이후~월말 신청시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야 하며,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해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3월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소 및 입학 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른 경우 자기부담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석일수 등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