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허태훈 Jun 27. 2024

[PA] #8. PA도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혁신

피플 애널리틱스 입문서


1. Intro

People Analytics(이하 ‘PA’) 도입 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힐 때가 '그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다른데 하고 있는데는 있어?’, ‘다른 곳 안 하면 다 이유가 있는거야’ 라는 회의가 가득한 질문을 필두로 PA 활용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데 오는 저항감이 대표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대외비로 간주되는 인원현황, 임금, 근로시간 등 인사 데이터와 매출액, 영업이익, 판관비, 제조원가, 인건비 등 재무 데이터 그리고 판매, 영업, 서비스 등 기업 성과와 관련 데이터 확보의 한계도 PA의 활용가치의 확장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PA도입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PA 활용가치를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숱한 고민이 들었고, 최근 공공 데이터 활용이 강조되고 있고 경영평가에 재무성과관리가 강조된다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클린아이, 알리오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공공기관별 데이터를 모아 경영평가에 접목시켜 차년도 전략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면 PA의 활용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작성할 아티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People Analytics을 접목시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 경영평가 의의 및 절차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25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2) 평가유형 및 평가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 기관 유형 구분 기준 및 산업별‧기능별‧규모별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3.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People Analytics

(1) 개요

근로자별 인구통계학 데이터나 근속년수, 직위, 자격, 기술 등의 데이터가 있거나 임금구성항목(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등),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그리고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내 계정별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과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클린아이, 알리오 등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는 주로 인원 수,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은 개요 수준의 데이터이며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추세나 대략적인 수준 정도만 확인 할 뿐 그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가능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2) People Analytics의 활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중 ‘경영관리 - 3. 재무성과관리’ 의 세부평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재무성과의 전반적인 수준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수익 확대, 경영 효율화 등 재무관리 자구노력, ③ 재무성과 관련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의 재무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경영성과 등의 평가, ④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통해 일반 관리비 절감 노력을 평가, ⑤ 노동·자본생산성, 사업수행 효율성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세부평가지표의 설정 등 인사노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당 매출액, 인당 부가가치, HCROI,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재무적 관점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슈를 판단하고 추론하며,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 직무, 사업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해 나가다 보면 인사노무 관점에서 재무예산, 재무성과 및 효율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 조성과 인사노무 부서의 전략적 기능 강화도 함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를 들어보면 주무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인 22곳의 기타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판관비, 판관비 대비 인건비, 인당 매출액, HCROI(구체적 인건비를 파악하지 못하여 인건비 추정함), 전체 근로자 대비 정규직 비율, 지난 5년간 매출, 판관비, 인원, 임금(정규), 임금(무기계약)의 연평균성장률(CAGR) 등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해보았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지만 ‘23년을 기준으로 현 상황을 보고 지난 5개년간 추세를 확인하면서 각 기관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기관의 성격마다 유불리가 명확할 것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22개의 기관 중 2023년 기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관은 예술의 전당이고 가장 낮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또 지난 5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비교해보면 예술의 전당은 매년 12.9%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1.5%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33.2%인 반면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11.5%이다. 


위 내용만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업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위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면 사업종료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비용 대비 직접사업원가는 예술의 전당이 62.7%, 영상물등급위원회는 54.6% 이다. 즉, 사업원가는 예술의 전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나 공연, 전시, 강좌, 대관 등 여러 수익채널이 있는 예술의 전당이 국고보조수익과 등급분류 및 추천수수료수익만 존재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보다 재무성과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그렇지 못한 기관에 비해 재무성과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 라는 건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하나씩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재무 이외 인구통계, 직무, 사업 등 데이터를 놓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부가가치,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노동생산성 등의 용어를 듣게 되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및 인건비를 담당하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People Analytics의 경영평가의 접근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저항하고 관성에 머무르는 힘을 늘 마주한다. 


앞으로 아티클에서 적절한 예시와 많은 고민과 함께 People Analytics을 경영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작성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O.D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