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폐업'을 신청해도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폐업 신청만으로는 법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폐업 후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상여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섣불리 폐업 신고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법인 사업체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회사의 채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을 꼭 숙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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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청산 종결 간주? 어떤 의미인가요?"
해산 간주: 법인이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등기 없이 유지되는 경우
청산 종결 간주: 해산 간주 후 추가로 3년이 지나면 법인격이 소멸되는 경우
이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을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5년 동안 등기 없이 유지되면 해산 간주가 되고,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 간주로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이 방법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단, 회사에 부채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채무로 폐업을 고민하신다면 다음의 2번, 3번 방법을 참고하세요.
법인 해산: 법인의 영업 활동을 종료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첫 단계
법인 청산: 해산 후 남은 재산 및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
회사가 세금, 임금, 채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체를 정리하고 잔여 재산과 채무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첫 번째 방법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하면 세금이나 채무 처리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회사 자산으로는 막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독촉이 계속되고, 해결 방법이 막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고, 민사나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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