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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취업·아르바이트의 유혹, 사실은 보이스피싱 공범?

고액 알바의 유혹,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

by merry



안녕하세요. 에디터 merry 입니다.


요즘 은행 앱이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자주 “계좌 유의하세요”라는 메시지, 받아보셨나요?

그냥 광고나 안내 문자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금융기관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기 유형은 바로 "취업·아르바이트형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내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되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액 취업·알바’,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범죄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은행입니다"라고 전화해 돈을 빼내는 수법보다, 사람을 고용해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졌어요. 그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아래와 같은 방식입니다.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만 하고, 대신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수고비 드릴게요.

가상자산 구매를 대신 해주세요. 입금은 저희가 할게요.

계좌만 쓰고 수당 드릴게요. 안전하게 처리돼요.

단순 송금 아르바이트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아르바이트인가 보다" 싶은데요, 하지만 이 모든 말 뒤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있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는 '돈세탁 창구'가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도 주목한 신종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사람을 통해 돈을 세탁하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거래 요청을 ‘의심 거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 반드시 의심하세요!

내 계좌로 돈을 받고, 특정 계좌나 거래소에 다시 송금만 해달라는 요청

입금된 금액으로 상품권·코인·선불카드를 구매해달라는 요구

“가상자산 구매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송금 지시

단순 송금 업무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


이처럼 '내가 주체가 아닌 남의 돈'을 대신 다루는 모든 행위는 자금세탁 방지법상 고위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계좌, 인증서, OTP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사례: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실제 판례: 계좌 명의자 본인이 알바인 줄 알고 빌려줬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처벌됨

주의: “계좌만 쓰고 돈 준다”는 제안은, 명백한 접근매체 대여입니다.



2. 형법 제30조·제32조 (공범 및 방조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하면 공범으로 간주


[형법 제32조] (방조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

3. 실제 적용 예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에게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됨

특히 수십만 원의 수고비, 외국계 회사의 송금 요청 등 ‘비정상적인 조건’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법적 책임 기준이 됨







자금세탁방지제도(AML)는 이런 걸 잡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피해자의 돈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흔적을 숨기고’, 결국엔 추적이 어려운 자산(예: 가상자산, 상품권 등)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자금세탁’입니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자금세탁방지제도(AML: Anti-Money Laundering)"입니다.


AML 시스템은 금융기관 내부에 구축된 자동화된 감시 체계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패턴이나 고 위험 자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나누고 감추는 과 정을 조기에 포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소한 명의나 계좌에서 큰 돈이 들어오고 곧바로 빠져나가는 경우

계좌 개설자가 실제 활동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고액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좌 주인이 본인이 아니거나,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온라인 상품권 구매처 등으로 자금이 반복 이동하는 경우


이런 거래가 감지되면,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를 ‘의심거래(Suspicious Transaction)’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이걸 "STR(의심거래보고)"라고 해요.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거래나 반복적인 패턴은 추가 신원확인(KYC)을 요구하거나, 계좌 자체를 해지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상 거래 계좌’로 지정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거나, 추후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정상 거래와 범죄 거래를 구분하고 차단하는 일종의 금융 방역망입니다.



KYC가 왜 중요한가요?


KYC는 계좌를 지키는 첫 관문이자 AML의 필수 요소입니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 연락처, 자산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AML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신규 계좌 개설, 고액 거래, 고위험 상품 이용 시 필수 절차(CDD 단계)

고위험 고객 이력이 확인되면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즉시 전환


KYC 절차가 불충분하면, 해당 계좌는 거래 제한 또는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내 계좌의 신뢰는 KYC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계좌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AML 시스템은 그 순간 “이상거래”로 간주해 자동 경고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몰랐어요"는 책임 면제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가 없었는지’보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타인에게 계좌·OTP·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의도’를 따지지 않고, 단순한 대여나 송금도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 따라, 설령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도운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게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고위험 거래 패턴을 자동 감지해,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지급정지, 계좌 동결, KYC 재확인,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계좌는 수년간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신뢰도 역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내 계좌, 내가 지키려면?

계좌, 인증서, OTP는 절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기

특히 “대신 써볼게요”, “단기 업무에만 쓰겠습니다”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바로 확인하기

은행이나 경찰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칫하면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수고비’ ‘알바비’ ‘대신 송금’ 같은 말이 등장하면 멈추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금융 거래를 대신하는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구매 요청, 상품권 구매 요청은 100% 사기

송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계좌를 빌리려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merry의 한마디


요즘 금융기관은 단순한 이상 거래도 ‘자금세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자동 탐지합니다.
KYC(고객확인제도)와 AML 시스템은 ‘내가 누군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데요. 그만큼 내 계좌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계좌를 빌려주는 순간, 내 이름은 자금세탁 위험 계좌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고액 알바’의 유혹… 조직 총알받이 되는 청년들
해외발생 보이스피싱 최신수법 안내
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근절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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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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